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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05일 노숙인에 대한 인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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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나의집 작성일21-03-02 13:26 조회3,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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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할머니가 노숙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안나의 집에서 도시락을 타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노숙인께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계속 드리기는 어려우니 앞으로 오시지 말아 주세요. 정말로 도시락이 필요한 분들이 못받아가시는 상황이 생겨요."   그 할머니께서  "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기서 식사 제공을 못 받나요?"하고 되물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수급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도시락배급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 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한 달에 얼마를 나라에서 받고 있는데,  일부는 방세로 지급하고, 일부는 공과금을 내고 있어요. 어떨때는  돈이 없어 아무리 추워도 난방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날도 코로나때문에 많이 있어요.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한달을 살지 막막해요." 이 말씀을 들었을때 할머니께서 도시락 받아가시는것을 막았던 일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할머니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노숙인'입니다. 노숙인은 길에서 사는 사람만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노숙인의 정의 (시행201.7.16 법률 제 1627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지하 단칸방,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이러한 법과 상황에 따라 안나의집에서는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 노숙인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도 식사를 드리도록 새롭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많은 봉사자가 와주셨고, 807명의 노숙인들이 방문해주셔서 예쁘고 따뜻한 스웨터와 도시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안나의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올 겨울에는 몸과 마음이 더욱 따뜻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추운날씨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천사 봉사자님 그리고 숨은천사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토요일 메뉴 : 삼계탕, 백미밥, 깍두기

일요일 아침 메뉴 : 빵2개,캔커피, 귤, 아몬드, 구운계란,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