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목) 입소자와 종사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 점검 및 소방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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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숙인자활시설 작성일18-02-04 15:49 조회2,6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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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천시 복합건물 화재(17.12.21.), 경남 밀양 병원(18.1.26.)화재 등
인명피해가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전사고..우리들 모두! 항시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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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점검 내용
□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 등 점검
o 안전시설 및 전기·가스설비 등 점검
-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도시가스·LPG 등 가스사고 예방관리 및 취사시설, 난방시설 등 전기사용시설 및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시설 내 노후전선 존재여부 확인 및 화재 예방 조치
o 대피시설 사용가능여부 점검
- 유사 시 비상구 및 출입문 사용가능여부 점검, 방화문 관리 및 대피로 확보, 대피기구 유무 확인
* 시설 유형에 따라 적응성 있는 대피기구 확보 필요
□ 비상대비체계 확립 및 숙지
o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및 숙지
- (비상연락망 편성) 관할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상급기관 등 유관기관 연락망 편성 및 숙지
- (대응요령 숙지) 초기소화 및 대피활동, 소방대 도착 시 소방 활동, 화재진화 후 환자 이송 및 의료 활동 지원
등 단계별 대응요령 숙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발간자료” 코너에 게재